이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확정된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지방도시 부동산을 하나 처분하셨고그 돈을 제게 일단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제 통장에 넣고정기예금을 할 예정인데 이럴때도 증여세 내야할까요?
당연하죠.
부동산은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질문자님 통장에 있는 돈은 질문자님 것이구요.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증여로 볼수 있죠.
차용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