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주 1일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그런데 최근 2주 동안은 공휴일 대체근무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1주차- 7시간, 8시간 → 주 15시간 근무2주차- 8시간, 8시간 → 주 16시간 근무이 경우 두 주 모두 각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중 결근 없이 개근했습니다.그런데 주휴수당을 “비례계산식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여 총 62,186원을 지급인지,제가 찾아본 바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876, 2019.07.09)에 따르면단시간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도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고,그 주의 실제 평균 1일 근로시간(예: 15시간 ÷ 2일 =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1주차 7.5시간 × 시급(10,030원),2주차 8시간 × 시급(10,030원)으로 계산해총 약 155,465원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판례로 본다면

주2일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15시간을 주5일로 나눠서 나온시간에 시급을 곱하신 금액이 주휴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