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8 [익명]

임차인 이전 시 월세와 철거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상가 임대인 입니다. 2010년 임차인(내과의원)과 계약했고 2016년 월세 인상 1회

상가 임대인 입니다. 2010년 임차인(내과의원)과 계약했고 2016년 월세 인상 1회 후, 2016년부터 2025년12월까지 약10년 동안 월세 올린 적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6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같은 층 상가의 같은평수 월세 현재 230만원 이라고 부동산을 통해 들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 하고싶다고 말했더니 임차인(내과의원)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건물로 이전할때까지 최소 3달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기존의 월세를 내고 싶다고 합니다.질문1. 사회통념 상 몇 달동안 기존의 월세를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내과의원이 이전한다고 해놓고 6달 넘게 안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2. 기존 내과의원에 있는 기계, 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임차인?임대인? 누가 부담하나요?3. 내과의원이 권리금을 받은 뒤 양도해서 새로운내과의원이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기계 인테리어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하더라도 한달 안에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언제부터 새로운 내과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있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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