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0 [익명]

주휴수당 주휴수당 기준일이 뭔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주로 체크하는건가요? 제가 한 주에

주휴수당 기준일이 뭔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주로 체크하는건가요? 제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게 아니면 10833원 받는다는거죠?

근로계약서 사진과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계산 방식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일주일간 실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 질문하신 '한 주'의 기준

  • 기준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한 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7일의 기간을 한 주(예: 일~토, 월~일 등)로 봅니다.

  • 근무 시간 계산: 질문하신 대로 특정 주에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기본 시급인 10,833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3. 계약서 내용 분석 (이미지 기반)

올려주신 계약서 하단의 급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본시급: 10,833원

  • 유급주휴: 2,167원 (기본시급의 약 20%)

  • 합계 시급: 13,000원

이것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했을 때,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한 포괄산정 방식입니다. 15시간 이상 개근하며 일할 경우 최종적으로 시간당 13,000원을 받는 셈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시간당 13,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고,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시간당 10,833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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