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6 [익명]

상가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인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월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1년 8월에 계약을 했고, 2년

월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1년 8월에 계약을 했고,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 그리고 24년 8월부터는 묵시적 갱신 기간입니다.지금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묵시적 갱신 기간은 최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묵시적 갱신을 하면 자동으로 2년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임대인과 합의를 하게되면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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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간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별첨 법률 제10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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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5년 8월에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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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별첨 법률 제10조제5항).

이럴 경우 임대인과 합의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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