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1년 8월에 계약을 했고,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 그리고 24년 8월부터는 묵시적 갱신 기간입니다.지금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묵시적 갱신 기간은 최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묵시적 갱신을 하면 자동으로 2년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임대인과 합의를 하게되면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간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별첨 법률 제10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5년 8월에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별첨 법률 제10조제5항).
이럴 경우 임대인과 합의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