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익명]

만약 자식이 부모님께 억(億)단위 돈을 받게되면 이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확정된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지방도시 부동산을 하나

이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확정된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지방도시 부동산을 하나 처분하셨고그 돈을 제게 일단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제 통장에 넣고정기예금을 할 예정인데 이럴때도 증여세 내야할까요?

당연하죠.

부동산은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질문자님 통장에 있는 돈은 질문자님 것이구요.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증여로 볼수 있죠.

차용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